반응형 유해야생동물1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의 장소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한강공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기간을 둬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이 글을 보신분들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이번 조례는 2024년 ..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