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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by fafamu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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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의 장소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한강공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기간을 둬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유해야생동물의 범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서,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로운 야생 동물로 인식되면서 ‘쥐둘기’ ‘닭둘기’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태료의 규모가 중요한 범죄도 아닌 것 같은데, 최대 100만 원이라니 국민들 주머니를 봉으로 여기나 봅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비둘기 먹이 주기


[법률과 조례에 관한 사항]

1.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2024년 12월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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