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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강화

by fafamu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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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농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실행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한 것 같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전수조사의 법적인 미비점을 보강하고,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의 강화를 위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란전쟁과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농지 소유자와 농지 투기자를 골라내려는 작업을 착착 추진 중입니다.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제기되겠지만, 야당은 관심조차 없는 듯합니다. 최소한 입법에 대한 견제나 입법 후의 논평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야당을 계속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각설하고, 저의 경우 제가 소유한 농지는 없지만,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의 농지가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고 대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잘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실제 농지 소유자, 농업법인, 농지의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예고된 만큼, 농지 소유자라면 혹시라도 처분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1.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농지전수조사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


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 추가

 

3)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

 

4) 농식품부 장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

 

5)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편법매각 차단

 

6)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의무화

 

7)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

 

8) 농업진흥지역 편의시설의 사용주체 확대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본 농지전수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농지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경작수단이어야 한다'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이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 중에서 농지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 연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보도참고자료)


2. 농지전수조사, 농지 처분명령 강화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 투기자에 대한 실직적인 경고와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포석의 차원에서,

농지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보완하여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대대적인 농지전수조사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농지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추가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수조사 시 현장조사의 거부, 회피기 어려워질 것이고, 자경을 가장한 농지의 불법 임대와 명의상 자경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농지전수조사가 추진되면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후에도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금액이 신고인 1인당 1년에 100만 원으로 상한을 두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는데,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의 주시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합법적인 농지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매우 혹독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의 처분명령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행정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행정의 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농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게는 업무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와 사후 처분명령권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업무처리에 긴장감과 압박감을 주는 개정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농지의 처분명령을 의무규정으로 법으로 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설 때까지 방관하고 있을 지방정부가 과연 존재할까요?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은 권한을 중복하여 가지는 것이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 또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 편법매각 차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의무화

농지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농지법 농지법 개정안은 처분명령의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 이었던 1만㎡의 규정을 폐지하여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실제 경작자인 농민에게 임대가 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차명 농지 보유, 불법 임대차,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우회 소유, 상속 농지의 장기 방치 문제 등을 정부가 강하게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변화하는 농지법, 선제적 대비가 정답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전에 올린 글들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나의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될 농지전수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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